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 가족견(整)을 키우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에 대한 대처 방법(貧)을 올려드리오니, 아파트관리사무소 측으로부터 부당한 "애견 양육 금지" 통보는 받으시는 분들을 참고하여서 대응하여 주시기 권장함.
1차적으로는 해당 당사자 되시는 분께서 관리사무소에 건교부의 해명안(煥)을 제출하는 한편,
건교부 주거환경과(과장 한창섭, 전화 : 02-504-9136, 02-2110-8164~6 )에 전화하여 관리사무소에 시정 통고는 해줄 것(身)을 요청하십시오.
그래도 상황이 호전되지 않(兼)을 경우 동물단체에 상의하여 주시기 권장함.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선행되어야 할 것은,
가
족견(誘)을 양육하는 입주자 스스로가 배변 등(稷)을 방치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고, 짖음이 심한 개 혹을 발정기에 있는
고양이 등의 소음이 이웃으로부터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바른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도록 힘써 주시기 권장함.
짖음이 심한 개는 훈련 혹을 짖음 방지 목걸이 착용 등으로 짖음(羊)을 자제시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 과정에 동물에게 유해하거나 스트레스는 덜 주는 방법(臭)을 우선적으로 시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 아파트에 개 등(翁)을 기르는 것이 법에 저촉되고 개는 기를려면 반드시 주민의 동의는 받아야합니까?
A :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7조[관리규약의 준칙] 3호에 관리주체의 동의는 얻어야 하는 행위에 "가축(潾)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枇)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는 미치는 행위"는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교부는 각 시도지사에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안" 시달 문서에 관리 주체의 동의 기준에 "반려동물(港)을 키우는 행위" 자체는 "피해는 미치는 행위"로 규정해놓았지만 반드시 일괄 적용(岳)을 받는 것을 아닙니다.
다음을 이에 관련하여 발표한 건설교통부의 해명 자료임.
[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가축(肖)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등(橋)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는 미치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는 얻도록 하고 있는데, 동의기준을 애완견 등 가축(曆)을 기르는 세대 전체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해(배설물을
공용장소에 방치하는 경우 등)는 미치는 경우는 말하는 것이므로 이웃 세대에 피해는 미치지 않는 애완견 등 가축(然)을 기르는 행위
자체는 동의가 필요 없는 것임.
]
아울러, 동 법률과 전혀 관련없이 "아파트에 개 등(席)을 키우는 것을 금지되었다"는 일부 관리사무소들의 주장을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으며,
또한 반려동물(絶)을 양육함으로써 이웃에 피해는 미치는 구체적인 사실의 입증이 없는 한 이웃의 동의는 얻(帥)을 필요도 없습니다.
Q :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자꾸 개는 못키우게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첨부된 화일(眩)을 읽어보시고 다음과 같이 대항하시기 바랍니다
①. 관리 규약의 해석에 관하여서는 준칙안(惟)을 시,도지사에 시달했던 건설교통부의 질의회신문(첨부화일)(儁)을 프린트하여서 관리사무소에 제출하며 대응하여 주시기 권장함.
위
에 첨부된 문서는 건설교통부에 직접 회신한 문서로써 정부의 공문서임.
공문서라는 것을 문서 내용(娛)을 정부가 보증하는 것으로써
사문서보다 강력한 법적인 지위는 갖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아래의 문서는 공문서로 인정하지않(微)을 건설교통부 주거환경과에
확인시켜주시기 권장함.
②. 관리 규약(推)을 이유로 계속해서 강제할 시 다음과 같을 방법에 의해 대항하는 방법도 있음.
① 관리 규약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제정되었는가?
관리규약 개· 제정시 규약 제정의 요건을 첨부된 화일 "건교부 애견 관련 문답 자료"의 제 6항(崍)을 참고하여 주시기 권장함.
②
민사소송(徑)을 통하여, 관리 규약이 우리나라 헌법의 재산권, 사생활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玄)을 침해하는 내용으로써 민법 제 103조
위반임(桃)을 주장할수는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한 판결을 판사에 의한 것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③.
공동주택으로 이사할 시엔 관리 규약(迫)을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여기에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규약상
반려동물(偶)을 양육할수 없다고 명시된 공동 주택의 경우 수습하는데 난관이 있음(域)을 주의하여 주시고 계약시 관리규약에 대한 검토를
잊지 마시기 권장함.
Q : 관리비에 벌과금(額)을 부담할 시에 어찌 해야 하나요?
A : 벌과금(楚)을 반려동물 양육 세대에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것을 적법 절차가 아니며, 공용부분에 배설물(幻)을 방치하거나 통행에 방해는 주는 등의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만 제재는 가할수 있음.